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자가용 PPA 란?
    ·자가용 (태양광발전) PPA 란?
    정의
    전기사업법의 자가용 설비를 이용해 전력생산을 하고 잉여전력을 한전과 직접거래 하는 방식
    대상
    설비용량 10kW 초과 ~ 1,000kW 이하 자가용 발전설비 소유자 토지와 건물에 나눠서 설치 가능하며 건물은 1,000kW이하,
    토지는 바닥면적 85m² 이내 15kW 이하 설치가능 (단, 대지나 잡종지만 가능)
    예상수익 (2018년 10월 30일 평균금액)
    생산된 전력 중 부하설비에 쓰고 남은 량을 한전으로 공급하며 월 1회 상계거래 후 남은 한전공급에 대해 SMP 시세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하고 판매된 SMP전력량에 대해 1.0가중치로 REC를 지급함 (전기사용량은 월1회 상계거래로 발전량에서 차감)
    태양광 발전소 (PPA)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나 지자체 조례 및 개발행위 운영 지침 등 제약으로 발전 허가를 진행하기가 불가했던 지역이나 건축물 대상으로 영업가능.
    발전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이 불가했던 지역이나 건축물 대상으로 영업가능 발전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이 필요 없고 한전과 직접 PPA 계약만으로
    사업진행 속도는 매우 빠름.
    ※단, REC가 1.0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 (REC 등록까지 약 2~3개월 소요됨)
    사업개요
    월 예상 발전량
    태양광 전력을 자가 소비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1kW(설비용량) X 3.6시간 X 30일 으로 예상
    예) 18kW 설비 시 18kW X 3.6시간 X 30일 = 1,944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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