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 법적근거 :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공고 제2018-5호)
- 지원대상
- 건출물 대장이 있는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 (단, 일반 주택 및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은 제외)
·사업금액 (50kW 이하)
* 2019년 기준
참여기업 | 태양광 (고정식) | |||
---|---|---|---|---|
지원범위 | 일반 | 축사 및 축사시설 | 비고 | |
주식회사 설악에너텍 |
50kW 이하 | kW당 710,000 원 | kW당 1,320,000 원 | 계통연계기준 |
-
STEP 01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 소유자
-
STEP 02 신청서 검토 및 사업승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
STEP 03 태양광 시공
(주)설악에너텍
-
STEP 04 자부담 납부 및 정부지원금 신청
(주)설악에너텍
-
STEP 05 준공서류 제출 및 설치확인
신재생에너지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