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제도의 정의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공급의무자('17년):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등 21개 발전사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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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발전사업 허가
(3MW이하) 지자체,
(3MW초과) 산업부 전기위원회 -
STEP 02 판매사업자선정
선택사항으로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가능(태양광에 한함) -
STEP 03 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STEP 04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용전검사 실시(전기안전공사) -
STEP 05 전력수급계약 체결
전력거래소와 체결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STEP 06 발전사업 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STEP 07 RPS 대상설비 확인
신재생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사용전검사일 이후 1개월 이내) -
STEP 0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
(신재생센터) 및 거래(전력거래소)
*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