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사업

    RPS 제도란?
    ·제도의 정의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공급의무자('17년):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등 21개 발전사

    ·사업개요
    사업개요
    관련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산업부 고시)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
    1. STEP 01 발전사업 허가

      (3MW이하) 지자체,
      (3MW초과) 산업부 전기위원회

    2. STEP 02 판매사업자선정

      선택사항으로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가능(태양광에 한함)

    3. STEP 03 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4. STEP 04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용전검사 실시(전기안전공사)

    5. STEP 05 전력수급계약 체결

      전력거래소와 체결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6. STEP 06 발전사업 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7. STEP 07 RPS 대상설비 확인

      신재생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사용전검사일 이후 1개월 이내)

    8. STEP 0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
      (신재생센터) 및 거래(전력거래소)

    *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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